
AI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느냐”는 질문 하나만으로 교회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결과물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생성 서비스가 어떤 이용을 허용하는지, 입력한 사진과 작품에 권리가 있는지, 결과가 특정 인물·상표·작품을 침해하는지, 어디에 배포할지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의 2025년 보고서는 인간 저작자가 충분한 표현 요소를 결정한 경우에만 생성형 AI 출력의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며, 단순한 prompt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AI를 보조 도구로 썼다는 사실이나 인간 창작물 안에 AI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보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미국 기준이며, 한국에서의 판단은 한국 법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이미지에 다섯 개의 권리 층이 겹친다

| 권리 층 | 핵심 질문 | 확인할 근거 | 흔한 오해 |
|---|---|---|---|
| 서비스 이용허락 | 상업적·공개 사용을 약관이 허용하는가 | 생성 당시 약관과 plan | 다운로드했으니 자유 이용 가능 |
| 결과물의 저작권성 | 인간의 창작적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 prompt 외 편집·배열·수정 기록 | AI 출력은 모두 보호됨/모두 무권리 |
| 입력 자료의 권리 | 업로드한 사진·그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 촬영자·저작권자 허락, license | AI에 넣으면 원자료 권리가 사라짐 |
| 출력의 침해 위험 | 특정 작품·인물·상표와 지나치게 가까운가 | 결과물 비교, 초상·상표 검토 | 새 pixel이면 항상 안전함 |
| 배포 맥락 | 예배 화면, SNS, 책·상품 중 어디에 쓰는가 | 공개 범위와 수익 활동 | 교회 사용은 언제나 비상업적임 |
이 다섯 층 가운데 하나가 통과해도 다른 층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서비스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도 타인의 사진을 무단 입력한 문제나 실존 인물의 초상 이용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이용약관은 권리 보증서가 아니다

생성 서비스의 약관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이다. 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무료·유료 plan의 차이, 금지 용도,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입력 자료 처리 조건을 확인한다. 생성 시점의 약관과 계정 plan을 기록해야 나중에 조건이 바뀌어도 당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상 이용 가능하다는 말은 결과물이 어떤 국가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보증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같지 않다. WIPO의 조직용 지침도 도구 도입 시 IP 위험과 공급자 조건,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인간의 기여는 결과물 안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사람이 긴 prompt를 썼다는 사실만 세기보다 최종 표현을 어떻게 통제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출력 중 선택, 구도 재배열, 직접 그린 요소 추가, 색과 형태의 창작적 수정, 다른 인간 저작 요소와의 편집처럼 결과에 드러난 기여를 기록한다.
| 생성 과정 | 보존할 기록 | 설명 가능한 인간 기여 |
|---|---|---|
| 목적·concept 설정 | brief, 금지 요소 | 메시지와 대상 독자 선택 |
| 생성 | 도구·version·날짜·prompt | prompt만으로 보호를 단정하지 않음 |
| 선택 | 후보와 선택 이유 | 표현 선택과 배제 |
| 편집 | 원본·편집본·layer | 구도·색·형태의 구체적 수정 |
| 배포 | 사용 위치·license 표기 | 전체 편집물의 배열과 맥락 |
미국 등록 지침은 AI 생성 요소가 포함된 저작물의 등록 과정에서 그 요소를 공개하도록 안내한다. 한국 등록이나 분쟁 예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한다.
입력 이미지와 style 요청을 따로 본다

교인이 촬영한 사진, 행사 포스터, 화가의 작품, 유료 stock image를 입력했다고 해서 AI 처리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자료 license가 변형과 AI 입력,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한다. 얼굴이 포함되면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개인정보·동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특정 생존 작가의 이름만으로 style을 모사하거나 유명 캐릭터·브랜드 로고와 가까운 출력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과물의 저작권성만 볼 수 없다. 혼동 가능성, 인격적 이익, 상표, 계약 조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교회가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용이 자동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확인할 것이 늘어난다
예배당 안의 일회성 배경, 공개 YouTube 썸네일, 후원 캠페인 광고, 판매용 교재 표지는 노출 범위와 경제적 맥락이 다르다. 같은 이미지라도 재배포 가능성, platform 정책, 인물·상표 노출, license 표기 의무가 달라진다.
| 사용 장면 | 추가 확인 | 기록할 항목 |
|---|---|---|
| 내부 기획안 | 민감한 입력 자료 | 접근자와 삭제 시점 |
| 예배 화면 | 인물·작품·가사 배경 | 사용일과 담당자 |
| 홈페이지·SNS | 공개 재배포, platform 조건 | 출처·도구·생성일 |
| 광고·모금 | 상업적 이용과 오인 가능성 | campaign과 승인 근거 |
| 책·상품 | 인쇄·판매·2차 이용 | 법률 검토와 원본 파일 |
법률·평판 위험이 큰 사용은 공개 직전 책임자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법률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무 기록은 “누가 만들었나”보다 넓어야 한다
최소 기록에는 생성 도구와 version, 계정 plan, 생성일, 입력 자료의 출처와 이용 근거, prompt, 선택·편집 과정, 최종 파일 hash, 배포 위치, 승인자를 포함한다. 외부 사진이나 공식 이미지를 함께 썼다면 creator, source URL, license, 상업적 이용과 attribution 조건도 남긴다.
결론적으로 AI 이미지의 안전한 사용은 “AI라서 자유롭다”거나 “AI라서 금지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교회는 서비스 이용허락, 인간의 창작 기여, 입력 자료, 출력의 제3자 권리, 배포 맥락을 분리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이미지 한 장을 예배에서 홈페이지와 인쇄물로 확장할 때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공식 자료
- 생성형 AI 안내서 발간 —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U.S. Copyright Office
- AI Report Part 2: Copyrightability
- Copyright Office Releases Part 2
- Registration Guidance for Works Containing AI-generated Content
- Generative AI: Navigating Intellectual Property — WIPO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Notice of Inquiry
- Creative Commons and AI